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215만6,880원입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만6000원 인상된 수준으로, 근로자 체감은 인상률 이상일 수 있고, 사업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세후 실수령액, 그리고 현장 체감 차이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시급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궁금한 건,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라는 점입니다.
월급은 단순히 시급을 일한 시간에 곱해 계산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026년 기준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즉, 월 약 6만6,61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연장/야간근무 없음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 월급입니다.
이처럼 월급 인상폭은 단순 시급 인상률 이상으로 체감되며, 특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더 큰 금액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체감하는 방식과 사업자가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식 모두 이 기준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 – 왜 209시간이 기준인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기반한 계산입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 시간: 8시간(주 5일 이상 근무 시)
월 평균 주 수: 4.345주
따라서,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각종 근로기준 정보센터에서 최저임금 월급 환산 시 공식 기준으로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한 날 모두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월 수입은 이 기준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불규칙 근무자, 입사 초기 및 계약직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어,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월급 계산에 사용되는 209시간 기준은 “정규 근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 세금 공제 후 월급 계산
공시된 월급은 세전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기준으로 일반적인 단신 근로자(20~30대, 미혼, 부양가족 없음)의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상 공제 항목(약)
국민연금: 96,060원
건강보험: 84,120원
장기요양보험: 8,720원
고용보험: 21,570원
소득세 및 주민세: 약 3,000원
총 공제액: 약 213,470원
실수령액: 약 1,943,410원
물론, 이는 고용형태와 가족수, 추가 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일부가 면제되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비정규형 근로형태에서는 원천징수나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져,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실수령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으로 계산되며, 보험 납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최저임금 월급을 보는 다른 시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월급은 오르지만,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고, 여기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약 240만 원을 넘습니다. 이는 직원을 1명 고용할 때 드는 최소 월 지출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고정비 증가로 직결되어 채용 축소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일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 운영으로 대체하거나, 인력 자체를 줄이기도 합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성과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고용 유지와 소비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월급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직결되는 현실 문제입니다. 인상 폭과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세제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되었지만, 실질적인 월급 변화는 6만 원 이상으로 체감되며,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194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단순 시급 계산이 아닌 주휴수당, 공제, 근무형태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